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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백종원이 공익제보자 색출' 보도했던 기자들...손해배상금 판결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12-22 871 Dailymotion

더본코리아가 자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공익 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했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, 해당 내용을 보도한 모 일간지 기자들이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손해배상금 총 3,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모 일간지 기자 A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"A씨 등은 공동해 더본코리아에 2,000만 원, 백 대표에게 1,000만 원을 지급하라"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 2월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에서 '더본코리아 측은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'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문구는 3시간 뒤 '경찰에 제보 내용을 정보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'로 수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2주 뒤에는 더본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'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소장 중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특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, 이는 경찰 조사에 대응함에 있어 통상적·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 불과하다'는 반론 보도문이 게재됐습니다. <br /> <br />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, A씨 등은 "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토대로 보도한 것"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법원은 A씨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해당 기사에는 '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'고 단정적으로 표현했고, 이 기사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엔 '한심하다' 등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"며 "허위 사실을 보도해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, 이로 인해 재산 이외의 무형적 손해를 입혔다"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"백 대표의 사회적 인지도 등에 비춰 보면 해당 기사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"며 "기사 내용과 표현 방법, A씨 등이 사실 확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 액수를 정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2214171246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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